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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5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령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5.>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고령군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12.15.>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0.6.1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2.6.29><개정 2016.9.20 , 2019.3.29.>
③ 간사는 의장이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