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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75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령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4.12.26.>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 체육진흥법」의 체육 및 경기단체가 대회주최이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ㆍ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7.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단체)"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9.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하여,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10.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병장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 2024.12.26.(종전 제18호와 같음)>

제3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청 내용의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14.><개정 2024.12.26.>
②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변경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④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26.>
⑤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26.>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고령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고령군체육회와 고령군체육회에 가맹ㆍ등록된 체육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 <개정 2022.4.14.>
4.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2.4.14.>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22.4.14>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2.4.14.>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관람, 전시 등 문화행사 <개정 2022.4.14.>
8.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2.4.14.>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람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경우<개정 2024.12.26.>
2. 음주, 흡연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12.26.>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개정 2024.12.26.>
4. 그 밖에 체육시설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전되는 경우<개정 2024.12.26.>
5. <삭제 2024.12.26.>

제9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
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3. 야간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구분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 날부터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④ <신설 2020.12.28><삭제 2024.12.26.>

제10조의2

회원제 운영

①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자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③ 기타 회원제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4.12.26.>

제11조

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당해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

< 삭제 2024.12.26.>

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등

<개정 2020.10. 22>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4.12.26.>
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신설 2024.12.26.>
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신설 2024.12.26.>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개정 2024.12.26.>
4. 65세 이상의 사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개정 2024.12.26.>
5.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기타 활동<개정 2016.9.20.><개정 2024.12.26.>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신설 2024.12.26.>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12.26.(종전 제6호와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0.22>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합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
9. 「국군포로송환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또는 포로가족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2.12.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에 따른다.<신설 2024.12.26.>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신설 2024.12.26.>

제13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24.12.26.>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개정 2024.12.26.>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전액을 반환<신설 2024.12.26.>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신설 2024.12.26.>
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신설 2024.12.26.>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4.12.26.>
3.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4.12.26.>
4.<신설 2020.12.28><삭제 2024.12.26.>
② 이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을 준용한다.<개정 2024.1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2.26.>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5.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용허가 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

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를 위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

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발전,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 하되, 한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22>
④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료 수입금의 5%를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기타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체육시설 대부 등

군수는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 등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사단법인 고령군체육회에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12.26.>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준용규정

① 제20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26.>
② 제20조의2에 따라 체육시설 내의 사무실 등 여유공간을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12.2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