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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8750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 는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년위원회 구성

① 고령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 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 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 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 )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 수는 읍ㆍ면별로 10명이내로 하되, 관내 읍ㆍ면의 자연환경ㆍ인구ㆍ 학교위치ㆍ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 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1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15>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ㆍ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ㆍ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 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증표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건의 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고령군청소년지도 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명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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