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28743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15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ㆍ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3. <신설 2019.5.13.><삭제 2025.10.16.>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5.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
6.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31.>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실ㆍ과 및 읍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