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고령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고령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다문화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활동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군내에 사무실을 두고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활동을 하기 위하여 고령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
4.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고령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고령군의회 의장, 고령경찰서장,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고령군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내에 주소와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군수는 협의회의 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
군수는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 봉사활동 중 상해 또는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상해 또는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 및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치료비 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1. 9>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