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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73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보건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보건의료수요의 측정 2.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6.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7. 지역현황과 전망 8.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9.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10.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11.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사회단체, 의ㆍ약단체, 공공기관과 학계, 관계공무원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