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6.>
과태료는 고령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6.>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