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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28736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6.>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령군수가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6.>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