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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3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26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지역경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개발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ㆍ군과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 경제관련 실ㆍ과ㆍ소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2. 경제관련 주요 공공단체ㆍ금융기관ㆍ경제단체ㆍ기업체의 대표자, 지역언론인
3.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 , 2019.3.29> <개정 2023.4.6.><개정 2024.12.26.>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차기 협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