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 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 2. 의회전문위원 3. 여성복지팀장 4. 보건진료원 5. 아동복리지도원 6. 여성상담원 7. 사회복지전문요원 8. 국가유산관리원 <개정 2024.05.16.> 9. 농기계교관 10.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11. 여성복지회관장 12. 상담실장 13. 의전담당관 14. 학예전문요원 15. 통역원 16. 교사 17. 공기업요원 18. 공과금과징요원 19. 여성봉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