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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72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12.29>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15.12.29>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개정 2015.12.29>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밖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개정 2015.12.29> 4.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시설용지조성 구역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5.12.29>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로,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2.29>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개정 2015.12.29>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개정 2015.12.29>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9>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비용을 포함하 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9>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서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역산업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9조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9>

제10조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ㆍ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 원을 위촉한다.<개정 2015.12.29>

제12조

회원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 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
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 지원시 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제15조

입주자격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일 것<개정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 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개정 2015.12.29>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조성사업에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윤율을 곱하여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17조

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계약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 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19조

계약해제

①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 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 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용지 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개정 2015.12.29>

제21조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가단가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계 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기타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양도와 대여 금지

①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 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지 신고 5년경과 후 산업시설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군수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부쳐야 한다.<개정 2015.12.29>
1. 관리기본게획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5.12.29>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

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을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
다.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에 대하여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부담금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 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는 군수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5.12.29> ④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6조

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 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12.29>

제27조

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 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28조

세입, 세출

① 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 <신설 1990. 7.12><개정 2015.12.29> ② 이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 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1990.7.12>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산업단지에 대해 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