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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2872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에 따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2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 4.11>, <개정 2021.4.23.> <개정 2022.1.13.> <2023.12.31.>
1. 집행기관의 정원 : 606명〈개정 2014. 4.11>, <개정 2015. 2.27> <개정 2016. 4.15>, <개정 2016.12.30>, <개정 2017.6.30>, <개정 2017.12.15>, <개정 2018.12.14.>, <개정 2019.10.21.>, <개정 2020.2.12.> <개정 2021.4.23.> <개정 2022.1.13.> <개정2023.12.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개정 2022.1.13.> <개정 2023.12.31.<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0.17〉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4.11> <개정 2014. 12. 19><개정 2015. 2.27><개정 2015. 9.9> <개정 2022. 10. 12.> <2023.12.31.>

제5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 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개정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