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17><개정 2014. 12. 19><개정 2015. 2.27><개정 2015. 9. 9><개정 2016. 4.15><개정 2016.12.30><개정 2017. 6.30> <개정 2022. 10. 12.> <2023.12.31.>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