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 포함) : 월 250,000원<신설 2013. 7. 31>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 월500,000원 <신설 2022.1.13.>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 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31, 2018.4.13> <개정 2022.1.1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1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