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군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일부개정 2020.05.27>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삭제 2024. 12. 26.> ③ <삭제 2024. 12. 26.>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4. 12. 26.> ⑥ <삭제 2024. 12. 26.> ⑦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월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재직휴가의 사용은 1회 5일 이상 10일 이내(단, 사용 당시 6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로 하며, 각 호의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5.31.> 1. 재직기간이 6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 5일 <신설 2023.5.31.>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 10일 <개정 2023.5.31.>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 : 15일 <개정 2023.5.31.> 4.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 : 20일 <개정 2023.5.31.>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고령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선거사무 등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탁월한 성과가 있을 경우 ⑨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삭제 2024. 12. 26.> ⑪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등이 예정된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5일간의 퇴직 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연 5일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