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871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23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고령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고령군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때 위촉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토록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본청ㆍ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고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