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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8707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195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2조

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ㆍ면으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

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 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처리 방식

①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개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 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 1의 전입신고필인을 찍어 확인하고, 별표 2의 확정일자인을 찍어 기부번호(記簿番號)등을 기입한 후 확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 는 경우에는 임대ㆍ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수 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제6조

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 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7조

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