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해당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고령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중 작성하여 각 실ㆍ과ㆍ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중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 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령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5.> <개정 2023.12.3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