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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02870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9. 06. 04. 개정>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2009. 06. 04. 개정> <개정 2025.7.24.>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2. 군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군과 민간이 공동투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09. 06. 04. 개정>, <개정 2017.12.15>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2009. 06. 04. 개정>, <개정 2017.12.15>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2009. 06. 04. 개정>, <개정 2017.12.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령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고령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