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