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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69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고령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