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감사청구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고령군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15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8.8>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