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이 규칙은 「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모든 자원봉사활동의 총대리인으로서의 역할담당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지원활동 전개
3.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지도 관리
4.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봉사할 곳 알선
5. 자원봉사활동 신청접수 및 봉사활동 지원
6. 자원봉사단체 및 소그룹 봉사활동 지도
7. 자원봉사자 및 팀장 지도 육성
8.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조례 제3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별표와 같
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한 자원봉사 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한 자원봉사 수혜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종합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 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2.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자원봉사자 배치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별지 제13호서식” 7.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현황 “별지 제14호서식”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한 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 10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실비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군수가 요구하는 자원봉사 수요처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교 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 2. 자원봉사자가 현장체험, 합동연수, 대축제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 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급식비 등의 실비 4.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타인의 신체상 ㆍ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② 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활동용품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 사활동 계획서 및 물품구입 명세서를 작성하여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종합자원봉 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원봉사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등 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