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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02869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을 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 에너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환경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원봉사활동"이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제3조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제3조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자원봉사 이념 및 활동수칙

① 자원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참여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전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이념 하에 수행 되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봉사활동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1.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치인을 지지ㆍ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자원봉사활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수익을 요구하는 행위
3. 자원봉사활동 수행 중에 알게 된 자원봉사 수요자의 공무상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③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가 제2항 각 호의 규정의 행위를 한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 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조직과 운영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봉사 전문가의 배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수요자의 모집

①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로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원봉사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군수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 파악하고 자원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 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읍ㆍ면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생 자원봉사 활동

① 군정수행을 위한 공공봉사활동 또는 자연정화활동 등에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학생 봉사활동은 현장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하고 1일 2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 수요자는 봉사활동 요령 및 안전수칙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 수요자는 학생 봉사활동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 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다른 자원봉사 수요자에 우선하여 수혜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

센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비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 표창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등 발굴 포상
2.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경력인정 등 자원봉사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 등

제1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등록회원으로서 5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수행한 자
2. 센터 등록회원으로서 포털사이트 통계상 마일리지 누적시간 2,000시간 이상 달성한 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② 제1항의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군 주관 각종 문화행사(기획공연 등) 관람료 50%할인
2. 고령군내 영화관(위탁 포함) 무료관람(관람권 포함)
3. 고령군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포함) 50% 감면
4. 고령군내 공공이용시설 무료입장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무료입장

제19조

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전문교육과 기본 소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① 군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