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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69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 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관련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ㆍ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ㆍ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교통 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 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 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괄하며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 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 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종이라도 해 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 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