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02869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표기하는 등 자치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고령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고령군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관련법령 등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