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표기하는 등 자치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표기하는 등 자치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고령군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관련법령 등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