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고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라 고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심의회의 기능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3.> <개정 2023.4.6.>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3.>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실ㆍ과장과 소속 행정기관의 장 중 본청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13.>
<삭제 2022.1.13.>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고령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의결 조례안은 서면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13.>
④ <삭제 2022.1.13.>
① 의안제출자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22.1.13.>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1.13.>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3.>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2.1.13..>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