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한다. <개정 1995.11.4> <개정 2022.1.13.>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할 경우 그 공포일은 공보에 게재된 날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공포할 경우에는 그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된 날이 공포일이 된다. <개정 1995.11.4>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조례ㆍ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1990.3.27>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공보의 게재와는 별도로 통보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1990.3.27> <개정 1995.11.4>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ㆍ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