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이를군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이를군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화ㆍ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문화ㆍ서비스 및 행정운영 등 군의 업무개선과 관련된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공모 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수시 제안"이란 연중 수시로 행정정보망 및 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디어 제안" 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실시 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 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 우수제안"이란 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말한다.
① 군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군 행정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의 경우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군민 및 공무원은 현행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이 제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방법ㆍ심사ㆍ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ㆍ제안등급의 결정ㆍ부상금ㆍ상여금ㆍ채택제안ㆍ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고령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심사보조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효율성(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사항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① 접수된 공모제안은 접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제안',‘아이디어 제안',‘실시 제안’등은 업무담당부서의 자체평가를 받아 우수제안으로 판단될 시 연중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심사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사항 심사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자 비공개로 심사하여야 한다.
① 제안등급의 결정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의 표창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상금을 수여하며,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붙임【별표 1】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고령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상금은 상속인에 지급한다.
⑤ 제안자 중 채택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이 제안한 사항이 채택되어 다음 각 호와 같이 획기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 당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별표 2】의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군수는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안사항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어 제12조 규정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제안의 공적인 이용과 시행권은 군수에게 귀속한다. 다만 제안자 창안에 의한 개별적 고유권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안자에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권리승계 또는 이양에 따른 보상은 제안자와 상호 협의하여 별도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 사항에 대하여 전시를 위한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사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로 이송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상급기관 등에 추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 결정일로 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획기적인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사항과 관련한 전문 관계기관 및 부서로부터 실시성과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