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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868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2438

제1조

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 1. 9>
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6급 제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

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고령군 예산집행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4.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
8. 삭제 <2010. 4. 9 조례 제1920호>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절약 추진 협의에 관한 사항
15.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 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23.4.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 1. 9>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