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 생중 직전학기 성적으로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 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자, 대학생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평점)이 C(2.0)이상인 자(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 학생은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으로 과목별 석차 등급에 의한 5등급 이상의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50이상인 자로 하되, 특별전형 등 특수한 경우는 위 성적을 준용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① 일반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15.12.18>
② 특별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영세농민, 기타 저소득가구의 자녀로 한다.
③ 제2항의 영세농민 및 기타 저소득가구의 대상기준은 매년 군수가 결정한다.
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등 학교 학생 60퍼센트, 대학교 학생 40퍼센트로 한다. ② 장학금은 읍면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ㆍ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를 학교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1. 소속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 증명서 1부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 등을 검토, 확인후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란 해당 학기 성적이 고등 학교 학생은 과목별 성취도 5등급 이하가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경우, 대학교 학생(전문대학 포함)은 재적학과의 평균등급 (평점)이 C학점(2.0)미만으로 떨어 진 경우를 말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9>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토록 하고, 장학생 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① 장학기금은 1억원이상을 조성한다. ② 목표액 확보이전에 발생된 수입 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한다. 1. 장학기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