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 포함. 다만, 방송통신 대학, 학사 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 포함. 다만, 방송통신 대학, 학사 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개정 2015.12.29> <개정 2022.12.15.>
2.영세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학포함)
3.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전문대학포함) <개정 2022.12.15.>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①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10.4.9조례1920호> <개정 2022.12.15.>
<개정 2022.12.15.>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간 수업료(등록금)상당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등록금)상당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② 장학금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년2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한다.
① 장학기금의 조성을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③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0.12.24><개정 2012.6.29> <개정 2019.3.29.>
2. 기금출납원: 통합조사팀장 <개정 2019.3.29.> <개정 2023.12.31.>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 일로 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1. 14> <개정 2021. 12. 15>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신설 2022.12.15.>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