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 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여부 를 사전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 행하여야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 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 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이내로 사 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사전검사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 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편의시설 담당자 및 관련부서 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검사의 취 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 이 그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