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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65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개정 2021.12.15>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고령군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5.12.29.>
6. 기타 수입금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5.12.29.>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2.29.>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지원 <신설 2015.12.29.>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2021.12.15>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15.12.29.>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개정 2015.12.29.> <개정 2021.12.15>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개정 2015.12.29.>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12.2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5. 3.15>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5.12.29.>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 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5.12.29. , 2019.3.29. >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