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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28657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자체감사 실시대상, 범위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25.>
1.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ㆍ면
2. 개별법령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군의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25.>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별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별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5.>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0.11.25.> ④ 군수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5.>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항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입세출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ㆍ장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05.27>
15. 본청과 읍ㆍ면ㆍ사업소 또는 실과소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 감독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상황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 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치를 위하여 행한다.

제6조

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 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 감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 답변의 요구
2. 증명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예산과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기타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 서류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다음년도의 군 종합감사계획을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15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감사 및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1. 감사대상기관명 <개정 2020.11.25.>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② 감사 또는 조사활동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관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한다.
1.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경고, 훈계를 받은 공무원
2. 금품수수 또는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3.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으로 지탄받은 공무원
4. 부동산 투기, 사생활 문란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5. 중점 정화대상 비위관련 공무원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감사 실시결과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특정ㆍ재무ㆍ성과감사는 3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5.>

제14조

준용규정

<삭제 2020.11.25.>

제15조

적극행정 면책

<신설 2020.11.25.>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