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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65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3-12공포 2024-03-12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군 내 자율방범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고령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유지ㆍ보수비 및 야식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ㆍ임차비 및 운영비
4. 자율방범대원 활동ㆍ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한 홍보비
6.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출동비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고령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연합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령경찰서, 경상북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