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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65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여부 심의ㆍ의결 및 총괄ㆍ조정 2. 기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주민복지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 , 2019.3.2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보건소장 3.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소방서 구조구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9.3.29.> 5. 인명피해지역 해당 읍ㆍ면장 6. 자연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자연재난 피해원인 종료후 7일이내에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고령군재 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 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

위임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