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3. 피추천자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
5. 명함판 사진1매
6.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등<일부개정 2020.05.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고령군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청 실과장 3명
2. 군의회 의원 2명
3. 사회 저명인사 2명
4. 교육계 인사 2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수상 결정과 동시 자동 해임 또는 해촉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전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호선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군민상수상자에게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패를, 부상은 상금 또는 별표 1의 금메달이나 배지를 수여한다.
군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