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 봉사, 선행 등으로 고령군민의 자긍심 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이하 “군민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 봉사, 선행 등으로 고령군민의 자긍심 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이하 “군민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상은 고령군수가 시상한다.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선행ㆍ봉사부문 <개정 2016.12.30>
3. 문화ㆍ체육부문 <개정 2016.12.30>
4. 산업ㆍ경제부문 <개정 2016.12.30>
5. 기타부문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고령군에 거주한 사람 <개정 2016.12.30>
2. 고령군이 고향인 자 <개정 2016.12.30>
3. 소재지가 고령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2.30>
② 사망자의 공적이 제3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제1항의 공적은 해당년도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16.12.30>
④ 동일인 공적에 대하여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기관ㆍ단체 소재지 읍면장과 군수가 지정하는 군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행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①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식전에 참석
2.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령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