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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02864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0-05-27공포 2020-05-27공포번호 2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 봉사, 선행 등으로 고령군민의 자긍심 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고령군 자랑스런 군민상(이하 “군민상” 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권자

군민상은 고령군수가 시상한다.

제3조

수상부문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선행ㆍ봉사부문 <개정 2016.12.30>
3. 문화ㆍ체육부문 <개정 2016.12.30>
4. 산업ㆍ경제부문 <개정 2016.12.30>
5. 기타부문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상대상

①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고령군에 거주한 사람 <개정 2016.12.30>
2. 고령군이 고향인 자 <개정 2016.12.30>
3. 소재지가 고령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2.30>
② 사망자의 공적이 제3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③ 제1항의 공적은 해당년도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개정 2016.12.30>
④ 동일인 공적에 대하여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5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기관ㆍ단체 소재지 읍면장과 군수가 지정하는 군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행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따로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의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대상 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
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7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자랑스런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각 부문별로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군민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적 심사기준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식전에 참석
2.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령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