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 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 데이터 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자체 인터넷 시스템에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군에서 특 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 다. <개정 2018.9.28.>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9.28.>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 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 시 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 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운영부서 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⑥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8.9.28.> ⑦ 군수는 관리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 다.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 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 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 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 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상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 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 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 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 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업무담당부서 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다만, 민원처리 공개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감사담 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 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①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 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 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 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 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 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 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 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 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 화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 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전자우편 ID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홈 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 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 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 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