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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864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입 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한다.
3. “전입 학생”이란 전입자 중 군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4.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유관기관ㆍ단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6. “기업”이란 「고령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7. “유공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이란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인구증가시책 사업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
②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및 내용

① 군수는 인구증가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지원 금액은 고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전체 지원 금액의 천원단위 이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종전 제4항 2025.10.30.>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인구증가지원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유관기관ㆍ단체 및 기업은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30.>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고령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한다.

제7조

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제8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새로운 인구사업의 발굴 및 제안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군수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단체 대표자
다.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사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⑦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팀장이 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
3.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요청할 수 있음.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제9조

포상

군수는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또는 보상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기업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구시책 홍보
2.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사업
4.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