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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28641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