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고등학교 및 대학교(2년제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 녀 장학급(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고등학교 및 대학교(2년제 포함)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 녀 장학급(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생은 학과성적이 교과성취도 환산점수(수-5, 우-4, 미-3, 양-2, 가-1)에 단위수를 곱한 환산 총점의 평균이 2.5이상에 해당되고, 대 학생은 학과 성적이 평점 2.5이상인 자
2.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년 11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 2. 생계곤란 이장의 자녀 3.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 4. 기타 추천할 시 결정한 순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은 고등학생 5할, 대학생 5할로 한다. 다만, 군수가 배정 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3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9. 12. 6 조례 제1252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12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 급할 수도 있다.
장학금은 매년 12월중에 이장명의의 통장계좌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8.4.13.>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생계곤란”이라 함은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첨부된 세목별 과세증명을 보고 판단한다.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