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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8638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제2조

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 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리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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