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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63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1-06-11공포 2021-06-11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5>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3.2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2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ㆍ하천 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 등 <개정 2019.5.13>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 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3. 25>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3.25>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 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3.2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25>

제5조

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훈련 2.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체육행사,환경ㆍ하천감시 및 산불예방에 필요한 피복비,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 3.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5.13> [본조신설 2007.3.25] <개정 2021.6.11.>

제6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 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 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