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과태료는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9.8.>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
3.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신설 2026.8.31.>
4.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8.31.>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8.31.>
① 과태료는 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을 한다.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8.10.26.>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