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고령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개정 2022.1.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고령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개정 2022.1.13.>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고령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전단신설 2020.05.27> <일부개정 2020.05.27> <개정 2022.1.13.>
②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전단신설 2020.05.27> <일부개정 2020.05.27>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7.30> <일부개정 2020.05.27>
④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점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05.27>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① 의원은 고령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05.27>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령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고령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고령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이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05.27>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고령군수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0.05.27>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20.05.27>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05.27> <개정 2022.1.13.>
② 의원은 고령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신설 2020.05.27>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일수 만큼 감액할 수 있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설 2020.05.27>
1.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등 위반
2.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1.13.>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5. 의원이 고령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6. 의원이 고령군과 계약체결
7.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