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0.26.>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26.>
신분증은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발급한다. <개정 2018.10.26.>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10.26.>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ㆍ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② 의장의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