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1.1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 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 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 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 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 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 한다. <개정 2026.8.13.>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인 경우 그 문안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인 경우 그 기간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③ 의장은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면 제명 이외의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④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⑤ 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의 징계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1.13.>
⑥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 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