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6인 이내로 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