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10.5.>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13.>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4.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위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