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고령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의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고령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회는 고령군의회 현직의원과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정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간사는 의정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
2.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의정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정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회장은 의정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정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7명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 고한다.
① 의정회는 고령군 및 의회에 대하여 군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등은 제1조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의정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관계 법령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9>